다세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이미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사람이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1일 건설부가 마련한 다세대주택 융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다세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주에게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일단 융자된 다음 입주자가 잔여기간을 승계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2년이내의 상환조건으로 융자된 후 입주자에게 대체융자토록 했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대체융자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을 대체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 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모두 사업주에게 일단 융자된 다음 입주자에게 대체융자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유리한 조건인 반면 입주자에게는 불리하게 돼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미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사람이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1일 건설부가 마련한 다세대주택 융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다세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주에게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일단 융자된 다음 입주자가 잔여기간을 승계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2년이내의 상환조건으로 융자된 후 입주자에게 대체융자토록 했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대체융자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을 대체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 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모두 사업주에게 일단 융자된 다음 입주자에게 대체융자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유리한 조건인 반면 입주자에게는 불리하게 돼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1992-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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