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이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2배)의 15%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같은 사모사채 발행한도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10일 사모사채 과다발행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모사채 발행한도제를 도입,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인수기관인 은행·단자사는 대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잔액을 앞으로 1년안에 현재의 50%로 축소하고 보험사는 발행회사의 사채발행잔액의 10%이내에서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재무부가 이처럼 대기업에 대해 사모사채 발행한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모사채의 과다발행으로 채권시장이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모사채인수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신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같은 사모사채 발행한도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10일 사모사채 과다발행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모사채 발행한도제를 도입,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인수기관인 은행·단자사는 대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잔액을 앞으로 1년안에 현재의 50%로 축소하고 보험사는 발행회사의 사채발행잔액의 10%이내에서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재무부가 이처럼 대기업에 대해 사모사채 발행한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모사채의 과다발행으로 채권시장이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모사채인수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신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992-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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