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2외국어 과목서/일본어제외는 평등권 위배”

“서울대 제2외국어 과목서/일본어제외는 평등권 위배”

입력 1992-04-07 00:00
수정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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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고교도 헌소

서울 대원외국어고 1년 신규진군(16·일어학과)은 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대가 94학년도 신입생 입시요강에서 인문계열의 본고사과목 가운데 선택과목인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군은 소원청구서에서 『서울대가 94학년도부터 시행될 새 입시안에서 인문계열의 선택과목을 한문 또는 제2외국어인 독일어·프랑스어·에스파야어 가운데 한과목으로 하고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은 헌법 제31조1항 교육의 기회균등과 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2-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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