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기업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5%이내로 억제하는 대신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할 방침이다.이번 근소세인하는 총액임금제실시로 임금인상폭이 낮아지는 것을 세인하를 통해서 커버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근소세인하는 올해 주요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안정시키려는 총액임금제와 결부시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근소세의 특성상 조정되어야 할 이유가 적지않다.근소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탈세나 절세가 불가능하다.유리알처럼 투명해서 소득의 다과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근소세를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근로가 생계의 수단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 속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세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없다.모든 요소소득들은 그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일정금액의 근로소득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약간의 근로소득공제이외에는 외형급여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은 항상 세부담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근로소득과 그 성질이 대동소이한 자유직업소득의 경우 그 소득의 절반가량을 공제받고 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뿐만아니라 김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김융자산소득자들도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다.근로소득자가 자산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조세정의내지는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이다.물론 정부 역시 그 점을 감안하여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 오고는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액이 상향조정되어도 근로소득자의 명목임금이 인상되면 세금이 적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명목임금이 인상되면 세률이 높아져 실임소득은 오히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부가 지난 90년 소득세의 세율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 수준도 방위세 포함 60%에서 50%로 인하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세율단계가 다단계로 되어 있다.
근로소득공제액도 1백40만원내지 2백30만원에서 2백30만원내지 4백9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앞서 지적한대로 다른 소득에 비해 소득공제폭이좁다.정부가 92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얼마만큼 상향조정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최고세율을 40%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세률단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단순화하는 한편 소득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소득세율의 인하와 세률구조의 단순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더구나 이번 근소세인하는 총액임금제 시행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만큼 근로소득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세법이 손질되어야 한다.
근소세인하는 올해 주요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안정시키려는 총액임금제와 결부시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근소세의 특성상 조정되어야 할 이유가 적지않다.근소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탈세나 절세가 불가능하다.유리알처럼 투명해서 소득의 다과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근소세를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근로가 생계의 수단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 속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세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없다.모든 요소소득들은 그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일정금액의 근로소득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약간의 근로소득공제이외에는 외형급여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은 항상 세부담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근로소득과 그 성질이 대동소이한 자유직업소득의 경우 그 소득의 절반가량을 공제받고 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뿐만아니라 김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김융자산소득자들도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다.근로소득자가 자산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조세정의내지는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이다.물론 정부 역시 그 점을 감안하여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 오고는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액이 상향조정되어도 근로소득자의 명목임금이 인상되면 세금이 적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명목임금이 인상되면 세률이 높아져 실임소득은 오히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부가 지난 90년 소득세의 세율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 수준도 방위세 포함 60%에서 50%로 인하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세율단계가 다단계로 되어 있다.
근로소득공제액도 1백40만원내지 2백30만원에서 2백30만원내지 4백9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앞서 지적한대로 다른 소득에 비해 소득공제폭이좁다.정부가 92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얼마만큼 상향조정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최고세율을 40%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세률단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단순화하는 한편 소득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소득세율의 인하와 세률구조의 단순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더구나 이번 근소세인하는 총액임금제 시행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만큼 근로소득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세법이 손질되어야 한다.
1992-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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