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4일 지난 1일자로 재벌로 지정된 주식회사 태영측이 최근 서울방송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옴에 따라 이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태영의 방송사주식소유는 방송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별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재벌의 주식소유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제처가 명확한 해석을 내려주도록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태영의 방송사주식소유는 방송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별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재벌의 주식소유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제처가 명확한 해석을 내려주도록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2-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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