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위 적부심 속개/변호인단 퇴장소동

이 중위 적부심 속개/변호인단 퇴장소동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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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9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일 하오 군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증언한 이지문중위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심리를 재개했다.

이날 심리에서 민주당의 홍영기,공선협의 안상운변호사는 『이중위가 위수지구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근무지이탈은 징계사유는 되지만 구속등 체형을 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에대해 군검찰부는 『외출·외박이 통제된 기간중 위수지구를 벗어난 이중위는 무단군무이탈이 명백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이날 구속적부심은 변호인측이 이중위가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 및 부정투표사례등에 관해 심문을 벌이려 했으나 재판부가 『적부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변론을 제지,두차례의 휴정을 거듭한 끝에 변호인단이 퇴장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가 폐정후 24시간안에 피고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1992-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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