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위 구속적부심/참관범위 이견 연기

이 중위 구속적부심/참관범위 이견 연기

입력 1992-04-02 00:00
수정 1992-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부재자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지문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1일 육군제9사단에서 열렸으나 참관문제로 이견을 보여 2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방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재판을 요구한데 대해 「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한편 이날 휴정시간동안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민주당 장석화의원이 이중위와 면담하는 도중 『장의원은 변호인이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는 장교와 사병들에 의해 강제퇴장당해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992-04-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