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상의 3백평 넘는 건물 대상/음식점·목욕탕등 용도별로 차등 두기로
오는 7월부터 50평정도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연간 24만2천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또 내년 7월부터는 8t이상의 화물차에도 연간 8만6천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처는 1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확정 발표,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문답풀이6면>
시행령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오는 7월부터 시이상에 있는 3백평이상의 대형시설물로 한정하되 음식점·목욕탕·숙박시설·위락시설등 오염요인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별 규모를 정해 부과대상으로 하고 경유사용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용및 특수용도차량을 제외한 전차종에 대해 내년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직할시기준으로 55평규모의 사우나는 연간59만2천원,73평규모의 숙박시설은 25만3천원,82평규모의 쇼핑센터는 18만8천원,3백평규모의 업무용시설은 25만2천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15인승이하인봉고는 대당 연간3만원,1t미만의 용달차는 2만여원씩을 내야한다.또 단위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저유황경유가 1ℓ에 20원,저유황중유가 44원,LNG가 1㎥에 7원으로 정해졌으며 용수사용에는 1t당 78원에서 1백76원까지의 부담감이 누진 적용된다.
그러나 시설물중 ▲일반주거용 건물및 공장 ▲정부기관·국제기구등의 건물 ▲종교·교육·사회복지·국공립병원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자동차도 ▲시내버스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소방·청소·환자수송등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면제된다.
이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시설물에서 약 5백억원,자동차에서 4백억원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및 수질개선사업비지원,저공해 기술개발연구비 지원등에 쓰여지게 된다.
오는 7월부터 50평정도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연간 24만2천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또 내년 7월부터는 8t이상의 화물차에도 연간 8만6천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처는 1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확정 발표,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문답풀이6면>
시행령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오는 7월부터 시이상에 있는 3백평이상의 대형시설물로 한정하되 음식점·목욕탕·숙박시설·위락시설등 오염요인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별 규모를 정해 부과대상으로 하고 경유사용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용및 특수용도차량을 제외한 전차종에 대해 내년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직할시기준으로 55평규모의 사우나는 연간59만2천원,73평규모의 숙박시설은 25만3천원,82평규모의 쇼핑센터는 18만8천원,3백평규모의 업무용시설은 25만2천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15인승이하인봉고는 대당 연간3만원,1t미만의 용달차는 2만여원씩을 내야한다.또 단위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저유황경유가 1ℓ에 20원,저유황중유가 44원,LNG가 1㎥에 7원으로 정해졌으며 용수사용에는 1t당 78원에서 1백76원까지의 부담감이 누진 적용된다.
그러나 시설물중 ▲일반주거용 건물및 공장 ▲정부기관·국제기구등의 건물 ▲종교·교육·사회복지·국공립병원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자동차도 ▲시내버스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소방·청소·환자수송등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면제된다.
이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시설물에서 약 5백억원,자동차에서 4백억원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및 수질개선사업비지원,저공해 기술개발연구비 지원등에 쓰여지게 된다.
1992-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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