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1일 봉화·영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낙선한 오한구씨(58)와 선거운동원 유영묵씨(47·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삼영주택 A동 210호)가 개표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개표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봉화군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입건,조사하고 있다.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상오2시부터 봉화군청에 마련된 개표장밖에서 주민 3백여명을 상대로 부정선거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연설하면서 운동원을 선동,징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유씨는 지난 24일 하오11시40분쯤 개표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개표를 방해해 25일 상오5시까지 5시간20분동안 개표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상오2시부터 봉화군청에 마련된 개표장밖에서 주민 3백여명을 상대로 부정선거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연설하면서 운동원을 선동,징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유씨는 지난 24일 하오11시40분쯤 개표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개표를 방해해 25일 상오5시까지 5시간20분동안 개표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1992-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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