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처분장 건설지역 특별지원/매년 15억원 이상 지급

핵처분장 건설지역 특별지원/매년 15억원 이상 지급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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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민 우선고용등 의무화 명시/과기처,「처분장 지원법」 제정 추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현재 폐기물처분사업시행기관인 원자력환경관리센터와 함께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는 처분장이 입지한 해당면을 중심으로 하되 이에 이웃한 면들도 물질적 심리적 보상요구가 있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변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지원사업의 규모는 오는 2001년까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중 시설건설사업에 투입키로 한 7천6억원중 일정액을 확보,지역혜택사업에 투입하되 처분장을 건설할 때 시행하는 일시지원사업과 처분장건설후 매년 시행하는 정기지원사업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일시지원사업에는 폐기물처분장시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상·하수도시설,도로·항만건설등의 공공사업외에 주민숙원사업·지방재정확보등을 위한 수익사업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수익사업의 경우 장기저리융자를 실시하는 방법이 검토중이다.또 정기지원사업은 일시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금액을 분담금형태로 지급하되 지급규모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매년 10억∼15억원,현재 샹향조정추진중)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처는 처분장 건설및 운영시 지역주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업체의 우선활용등을 의무화,지역경제에 대한 처분장시설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1992-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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