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법정관리 기각/계열사 건재,파산위기 넘겨/서울지법

한보 법정관리 기각/계열사 건재,파산위기 넘겨/서울지법

입력 1992-03-31 00:00
수정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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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주택(사장 이용남)이 법원에 신청한 법정관리가 13개월만에 기각됐다.

그러나 한보측은 곧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2심결정때까지 종전과 같이 1천여억원의 채권 채무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부장판사 정지형)는 30일 한보측이 지난해 3월2일 신청한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에 대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파탄상태가 아니고 계열사들이 건재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서사건이후 한보주택이 파탄위기에 몰렸으나 이후 주택조합과의 위약금 4백55억원을 지급했고 수주활동이 계속된데다 계열사로부터 그동안 3백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정상경영을 해왔다』고 지적,『앞으로 상거래채무 1백40억원에 대해서도 서울 등촌동 토지의 보상금 5백억∼6백억원을 수령하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보주택은 현재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 지급보증 37억5천만원을 비롯,9백5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물품대금 등 6백명의 소액채권자에게도 90억원의 채무를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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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측은 『한보측으로부터 현재 9백15억원의 부동산담보를 잡고 있어 채권회수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 『특히 내달초 서울시에 수용된 서울 등촌·가양동 지역의 택지보상금 4백억∼5백억원 가량을 회수하고 땅값 상승과 미확정담보채권 3백억원 등을 고려할 때 기각되더라도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992-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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