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파출소경관에 교통단속권/경찰청/6대도시 제외 112순찰차에도

지방 파출소경관에 교통단속권/경찰청/6대도시 제외 112순찰차에도

입력 1992-03-29 00:00
수정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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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단위 교통관리대도 편성

경찰청은 28일 날로 늘고있는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지·파출소 근무경찰관과 112순찰차근무 경찰관에게도 교통단속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별로 상설 교통관리대를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도시및 농어촌 등 지방의 자동차 증가율이 대도시의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데도 도로여건,교통안전시설,교통경찰인력및 장비는 오히려 뒤져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고 교통위반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전국 3천3백51개 지·파출소근무 경찰관에게 보행질서 위반자 단속권한을 주고 6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2천98개 지·파출소 근무 경찰관과 112순찰차 근무자에게 교통단속스티커를 지급,과속·난폭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도심경찰서에 지급된 속도측정기 2천9백53개를 회수,시외곽지역의 순환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관할 지·파출소에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각 경찰서의 방범순찰대 일부 요원을 교통관리대로 편성,방범업무와 교통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1일부터 육교 밑이나 지하도시 무단횡단자와 6살미만 어린이를 길가에서 놀게 하는 보호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992-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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