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합동개발택지 대금의 납부비율 및 납부기한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현금으로만 내도록 돼있는 신청계약금을 건설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28일 토개공이 마련한 합동개발택지 시행기준에 따르면 택지대금의 제1회 선수금 납부비율은 전용면적 18평이상의 주택용지의 경우 현행 분양가격의 40%이내로 돼있던 것을 택지합동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일로부터 토지사용 가능때까지의 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고 30%를 넘게 수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중도금에 해당하는 2회 및 3회 선수금의 납부기한도 현행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12개월이내에서 각각 9개월이내,18개월이내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신청예약금도 5%이상에서 5%이하로 낮췄다.
28일 토개공이 마련한 합동개발택지 시행기준에 따르면 택지대금의 제1회 선수금 납부비율은 전용면적 18평이상의 주택용지의 경우 현행 분양가격의 40%이내로 돼있던 것을 택지합동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일로부터 토지사용 가능때까지의 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고 30%를 넘게 수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중도금에 해당하는 2회 및 3회 선수금의 납부기한도 현행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12개월이내에서 각각 9개월이내,18개월이내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신청예약금도 5%이상에서 5%이하로 낮췄다.
1992-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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