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줄었다” 공선협 평가회

“불법선거 줄었다” 공선협 평가회

입력 1992-03-28 00:00
수정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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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회원1백여명은 27일 하오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반도유스호스텔8층 무궁화홀에서 「14대총선과 공선협 활동보고」라는 주제로 전국회원단체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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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협」은 이자리에서 『14대총선에서는 과거에 비해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 노골적인 불법선거운동의 사례가 훨씬 줄어들고 공명선거분위기가 크게 신장됐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이 많았고 막판에 흑색선전,현금살포,관권개입등의 사례가 나타나 여전히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1992-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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