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6일 부도위험이 높은 부실어음을 액면가보다 훨씬 싼값에 구입,이를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실내장식업체 G기획 대표 이기인씨(32·서울 양천구 신월5동 11)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12월20일 하오 3시쯤 서울 서교동 S호텔 커피숍에서 하청업자 이모씨(30·서울 강동구 명일동)를 만나 물품대금 1천3백50만원을 결제하면서 시중에서 2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액면가 3천8백40만원짜리 부실어음을 제시하고 거스름돈 2천4백90만원을 받는 등 9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12월20일 하오 3시쯤 서울 서교동 S호텔 커피숍에서 하청업자 이모씨(30·서울 강동구 명일동)를 만나 물품대금 1천3백50만원을 결제하면서 시중에서 2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액면가 3천8백40만원짜리 부실어음을 제시하고 거스름돈 2천4백90만원을 받는 등 9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992-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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