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불복 소송사태 예고/접전지역 많아

낙선불복 소송사태 예고/접전지역 많아

입력 1992-03-26 00:00
수정 199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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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표차 김태호씨 첫 투표함 보전신청

이번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 많은데다 부재자투표 때문에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야당후보들이 많아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 울산시 중구에서 11표차이로 낙선한 민자당 김태호후보가 울산지법에 투표함보전신청을 처음으로 냈으며 경북 안동군에서 약 7천표차이로 떨어진 국민당 김시명후보도 관할법원에 투표함보전신청을 냈다.

또 민주당은 민자당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후보가 차점으로 낙선한 지역구 가운데 표차이가 1천표미만인 지역은 부재자투표가 당락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서울 영등포을지구등 10여개 지역구에 대해 당선무효소송을 낼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선거에 앞서 투표함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대법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급법원에 지시했었다.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안에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대법원에 낼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소송관련 증거물의 보전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내도록 하고 있다.
1992-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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