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93억원… 1년새 8억 증가
관세체납액이 1백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관세체납액 규모는 93억원으로 지난 90년말의 85억원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체납액 규모가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시장개방 확대조치등에 따라 수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영세 중소 수입업체들이 대거 설립됐으나 이들이 무분별하게 마구 수입을 하다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업체들은 수입품을 통관하기전에 관세를 물어야 하기때문에 과거에는 관세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납세자들에게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3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함에 따라 관세체납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수입업체의 도산이 늘어 관세체납액이 다소 증가했다』면서 『올해도 수입업체들의 도산사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세체납액은 1백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체납액이 1백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관세체납액 규모는 93억원으로 지난 90년말의 85억원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체납액 규모가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시장개방 확대조치등에 따라 수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영세 중소 수입업체들이 대거 설립됐으나 이들이 무분별하게 마구 수입을 하다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업체들은 수입품을 통관하기전에 관세를 물어야 하기때문에 과거에는 관세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납세자들에게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3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함에 따라 관세체납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수입업체의 도산이 늘어 관세체납액이 다소 증가했다』면서 『올해도 수입업체들의 도산사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세체납액은 1백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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