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중 교류확대법안」통과/새달 입법원 전체회의서 승인될듯

대만 「대중 교류확대법안」통과/새달 입법원 전체회의서 승인될듯

입력 1992-03-25 00:00
수정 199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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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공산당원 대만방문 허용”

【대북 로이터 연합】 중국 공산당 당원의 대만방문 및 해협양안간의 항공,해상직교역 허용 등 본토·대만간 획기적 교류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역사적 법안이 대만입법원 산하 3개 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달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 밝아졌다고 입법원의 한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입법원내 내무,법사 등 3개 위원회가 거의 2년간에 걸친 논쟁끝에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본토 공산당원의 대만방문 허용 ▲비공식 상주대표부의 상호 설치 ▲항공·해상·통신상의 직접 교류 허용 ▲대만인의 본토 최장 체류기간 확대 등 해협양안간 획기적인 교류확대를 허용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백촌 행정원장은 이와 관련,이날 입법원 연설을 통해 이 법안의 제반조항들은 본토 당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할 경우에 한해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집권 국민당의 왕친핑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내릴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관게위원회 통과는 그동안 개방의 범위에 관한 국민당 내부에서의 이견과 대만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민진당의 반대로 지연돼 왔는데,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이 법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외 대만 독립운동가들의 귀국을 허용하겠다는 국민당측의 약속을 받아낸 후 극적인 타결을 보게된 것이다.
1992-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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