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자격시비 관련 광고/신문게재는 위법”

“정주영씨 자격시비 관련 광고/신문게재는 위법”

입력 1992-03-23 00:00
수정 199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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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어길땐 국민당 고발

중앙선관위는 22일 국민당이 「정주영대표는 과연 언론인인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들어 국민당에 자제를 촉구하고 각언론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66조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잡지등 간행물이나 방송시설을 통해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날 23일자 조간신문등에 정대표의 언론인 시비와 관련한 광고를 게재할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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