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어길땐 국민당 고발
중앙선관위는 22일 국민당이 「정주영대표는 과연 언론인인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들어 국민당에 자제를 촉구하고 각언론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66조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잡지등 간행물이나 방송시설을 통해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날 23일자 조간신문등에 정대표의 언론인 시비와 관련한 광고를 게재할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2일 국민당이 「정주영대표는 과연 언론인인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들어 국민당에 자제를 촉구하고 각언론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66조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잡지등 간행물이나 방송시설을 통해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날 23일자 조간신문등에 정대표의 언론인 시비와 관련한 광고를 게재할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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