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찰총장/검찰에 총선비상근무령/후보운동원 폭행·금품요구등 포함/7대 선거사범 집중단속
정구영 검찰총장은 21일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유세장폭력등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비상근무체제를 갖춰 총력을 기울이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총장은 특히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품을 요구·알선하는 행위 ▲후보자사이의 중상모략·비방행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간여행위등 7개 행위를 중점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정총장은 또 『이번 선거가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후보자 1백8명을 포함,5백20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호별방문·금품살포/선관위도 단속중앙선관위는 21일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금품살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유관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단속을 강화할 것 등 특별단속 대책을 마련,시도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시에서 오는 23일 하오10시부터 선거일인 24일 상오7시 사이에 호별방문을 통한 금품살포가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단속반원을 증원시켜 마을어귀·골목입구 등 예상통로를 집중감시하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부녀회·노인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 개최상황을 사전에 파악,면밀히 감시하고 달동네 등 서민층 밀집지역도 순회·감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어 특별단속원과 파견직원으로 이루어진 2인1조의 단속반을 전면 가동해 흑색선전·불법유인물을 야음을 통해 살포하는 행위,사랑방좌담회 등 정당활동 개최과정에서의 금품·향응제공행위를 단속하고 위법사례를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21일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유세장폭력등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비상근무체제를 갖춰 총력을 기울이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총장은 특히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품을 요구·알선하는 행위 ▲후보자사이의 중상모략·비방행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간여행위등 7개 행위를 중점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정총장은 또 『이번 선거가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후보자 1백8명을 포함,5백20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호별방문·금품살포/선관위도 단속중앙선관위는 21일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금품살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유관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단속을 강화할 것 등 특별단속 대책을 마련,시도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시에서 오는 23일 하오10시부터 선거일인 24일 상오7시 사이에 호별방문을 통한 금품살포가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단속반원을 증원시켜 마을어귀·골목입구 등 예상통로를 집중감시하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부녀회·노인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 개최상황을 사전에 파악,면밀히 감시하고 달동네 등 서민층 밀집지역도 순회·감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어 특별단속원과 파견직원으로 이루어진 2인1조의 단속반을 전면 가동해 흑색선전·불법유인물을 야음을 통해 살포하는 행위,사랑방좌담회 등 정당활동 개최과정에서의 금품·향응제공행위를 단속하고 위법사례를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199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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