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산림 이용규제 완화

경지·산림 이용규제 완화

입력 1992-03-21 00:00
수정 199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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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시행령 개정안/농촌경제 활성화 돕게/농림축산물 가공시설 허용/경지지역/도자기·기와공장 설치가능/산림지역/개발촉진지역 4개로 통폐합

정부는 20일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등에도 자동차운전교습소·노동자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문화시설 등의 건립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9개 용도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개발촉진지역을 4개로 통폐합,토지를 실제개발 목적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도록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산 목적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24개 행위만 허용하던 경지지역에 11개 행위를,산림보전지역에 9개 행위를 추가로 허용,농촌지역에 공장및 각종시설부지의 확보가 쉽도록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 허용되는 행위는 ▲3천㎡ 미만인 농·임·수산물의 가공시설과 1만㎡ 미만 축산물 가공시설 ▲농·임·축·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3천㎡ 미만 유기질비료및 사료제조시설 ▲5천㎡ 미만 액화석유가스저장소및 충전시설 ▲1만㎡미만 자동차운전교습소 ▲3천㎡ 미만 중기 주기장 ▲5천㎡미만 석재가공시설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1만㎡ 미만 노동자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시설 ▲1만㎡ 미만 사회복지시설 ▲1천5백㎡ 미만 종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매매·정비·폐차를 위한 자동차관리시설 등이다.

산림보전지역에도 1만㎡ 미만의 농·임·축·수산물 가공시설을 비롯,도자기및 기와공장·버섯재배사 설치 등 9개 행위가 허용되고 수산자원보전지역도 수산청이 인정하는 경우 레미콘·석재가공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5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농지개발지구와 초지개발지구등 2개를 개간촉진지구로,채광·채석·채토지구와 공업용지지구·시설용지지구 등 5개는 시설용지지구로 각각 통폐합하고 택지개발지구와 집단묘지지구는 종전대로 두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령을 오는 4월중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992-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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