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우편신고제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9일 농어촌지역 사업자 3만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분기별 수입금액 신고에 적용하고 있는 우편신고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우편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30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편신고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우편신고 대상자들의 수입금액·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계산해 이를 우편신고 안내문등과 함께 오는 5월10까지 납세자에게 우송하고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고서에 날인만 해서 관할세무서로 우송하면 신고가 끝나는 제도이다.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정정 날인한 신고서와 세액산출이 잘못됐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우송하면 세액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농어촌지역 사업자 3만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분기별 수입금액 신고에 적용하고 있는 우편신고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우편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30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편신고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우편신고 대상자들의 수입금액·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계산해 이를 우편신고 안내문등과 함께 오는 5월10까지 납세자에게 우송하고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고서에 날인만 해서 관할세무서로 우송하면 신고가 끝나는 제도이다.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정정 날인한 신고서와 세액산출이 잘못됐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우송하면 세액조정을 받을 수 있다.
1992-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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