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재 정책심의회,인력난해소위해 추가적용

정 총리 주재 정책심의회,인력난해소위해 추가적용

입력 1992-03-20 00:00
수정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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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도 외국인 연수생 쓸수 있다/업체별 어음할인규모도 확대키로/「소사장」사업자등록 허용/의무공용제 대상에서 제외 추진

앞으로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됐다.

정부는 19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재무·상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현재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활용을 중소기업에도 허용,연수목적 사증발급대상자 범위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업체나 해외기술제공 또는 산업설비 수출업체,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업체에 한해 최고 50명 한도내에 6개월(1회 연장가능)까지 허용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주무장관의 추천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심의회는 또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급제를 활성화,도급생산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인하하고 도급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같은 공장이더라도 하도급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이른바 「소사장」들에게도 개별 사업자로 인정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및 인력개발 지도비용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현재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이밖에 현재 안전·보건관리자·배출시설관리인·영양사·방화관리자등 18가지에 이르고 있는 법정의무고용제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월중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를 실시,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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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및 운전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업체별 어음할인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1992-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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