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허수상씨(35·부산 사하구 괴정동 530의2)와 최창길씨(51·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94의22)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경옥씨(45·동대문구 답십리3동 467의34)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허씨는 진양고무 부산 남포동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유니온스포츠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최씨와 짜고 실내화 5만켤레를 만들어 가짜 진양고무상표를 붙여 서울·부산등의 도·소매상에 팔아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진양고무 부산 남포동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유니온스포츠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최씨와 짜고 실내화 5만켤레를 만들어 가짜 진양고무상표를 붙여 서울·부산등의 도·소매상에 팔아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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