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정당및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경비를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사무장·연락소장및 운동원의 실비보상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현수막·소형인쇄물의 작성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정당연설회 소요경비 ▲기타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비용내용은 매선거시마다 선관위가 산정·공시하며 공시된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선관위의 선거비용제한 공시액은 각 지역선거구 별로 다르며 이번 선거의 경우 경남 충무·고성·통영이 1억8천8백78만3천원으로 최고,충남 연기가 6천6백59만2천원으로 최저이다.
전국 평균액은 1억1천5백45만원이다.
전국구는 중앙당사무소운영 기본경비를 1억3천5만2천원으로 제한했으며 전국구 후보자 1인당 49만6천원씩을 가산해 쓸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제가 폐지되고 ▲운동원 1일 5천원 ▲연락소장 9천원 ▲지역구사무장 1만원등의 실비보상만 가능케 했다.
구체적 비용내용은 매선거시마다 선관위가 산정·공시하며 공시된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선관위의 선거비용제한 공시액은 각 지역선거구 별로 다르며 이번 선거의 경우 경남 충무·고성·통영이 1억8천8백78만3천원으로 최고,충남 연기가 6천6백59만2천원으로 최저이다.
전국 평균액은 1억1천5백45만원이다.
전국구는 중앙당사무소운영 기본경비를 1억3천5만2천원으로 제한했으며 전국구 후보자 1인당 49만6천원씩을 가산해 쓸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제가 폐지되고 ▲운동원 1일 5천원 ▲연락소장 9천원 ▲지역구사무장 1만원등의 실비보상만 가능케 했다.
1992-03-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