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확정 한달전 후보지 공개키로/환경처,「폐기물처리」법안 확정
앞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사업이 지원된다.
또 쓰레기처리시설의 입지 확정전에 후보지역을 공개,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올하반기에 국회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률안은 원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억원이하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매년 2억원이하의 정기지원금을 줄 수있게 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확정하기전에 계획안을 한달동안 공고하며 이 기간내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규정했다.
환경처는 법안제정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시각을 바꿀수 있도록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연구·조사기관,교육기관 등이 같은 단지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종합단지」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87년이후 쓰레기관련시설은 모두 47건이 계획됐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32건이 사업중단된 상태에 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사업이 지원된다.
또 쓰레기처리시설의 입지 확정전에 후보지역을 공개,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올하반기에 국회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률안은 원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억원이하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매년 2억원이하의 정기지원금을 줄 수있게 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확정하기전에 계획안을 한달동안 공고하며 이 기간내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규정했다.
환경처는 법안제정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시각을 바꿀수 있도록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연구·조사기관,교육기관 등이 같은 단지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종합단지」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87년이후 쓰레기관련시설은 모두 47건이 계획됐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32건이 사업중단된 상태에 있다.
1992-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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