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수업체/외국인 인수 가능/민영화장관 밝혀

러시아 군수업체/외국인 인수 가능/민영화장관 밝혀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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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현재 진행중인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도 러시아의 군수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아나톨리 추바이스 러시아연방 민영화 담당장관이 밝혔다.

추바이스 장관은 13일 배포된 독일 경제전문지 『주간경제』 최신호에서 외국인투자 없이는 군수산업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기업이 군수업체의 지분을 1백%까지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신청을 전향적으로 검토,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바이스 장관은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종업원 1만명 이상의 대기업과 독과점 기업체,그리고 보험 및 중개업체등 3가지 경우에만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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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영화 없이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사유재산가와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도 러시아 의회 내에는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려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막후 활동이 강력히 진행되고있다고 주장했다.

1992-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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