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조건부위헌」결정따라/소형인쇄물 4종외 2종 추가
중앙선관위는 13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후보도 개인연설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연설회등 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책을 협의,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정당공천후보와 형평을 이루는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연설회에 준하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 각당은 정당연설회를 계속 개최할 수 있게 됐다.무소속 후보의 개인연설회는 개최시간 24시간 전에 지역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15일부터 개최할 수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무소속후보자의 개인연설회는 정당연설회와 달리,찬조 연설을 불허하고 후보 자신만이 4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1번만 개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복합선거구의 경우에는 각 시·군·구마다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소형인쇄물의 경우 이에 배포되고 있는 4종외에 2종을 추가,정당공천후보와 마찬가지로소형인쇄물을 6종까지 제작·배포할 수 있으나 같은 지역구 정당공천후보자가 4종을 배포했을 때는 추가 제작·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후보도 개인연설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연설회등 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책을 협의,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정당공천후보와 형평을 이루는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연설회에 준하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 각당은 정당연설회를 계속 개최할 수 있게 됐다.무소속 후보의 개인연설회는 개최시간 24시간 전에 지역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15일부터 개최할 수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무소속후보자의 개인연설회는 정당연설회와 달리,찬조 연설을 불허하고 후보 자신만이 4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1번만 개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복합선거구의 경우에는 각 시·군·구마다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소형인쇄물의 경우 이에 배포되고 있는 4종외에 2종을 추가,정당공천후보와 마찬가지로소형인쇄물을 6종까지 제작·배포할 수 있으나 같은 지역구 정당공천후보자가 4종을 배포했을 때는 추가 제작·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2-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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