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4개씩의 증권사 사무소 설치를 허용했다.
재무부가 12일 국내에 사무소설치를 본허가한 일본 증권사는 산요(삼양),오카상(강삼),고쿠사이(국제),와코(화광) 등 4개 회사다.
또 일본대장성은 이날 우리나라의 제일·한일·신영·선경증권에 대해 현지 사무소설치를 허용했다.
재무부가 12일 국내에 사무소설치를 본허가한 일본 증권사는 산요(삼양),오카상(강삼),고쿠사이(국제),와코(화광) 등 4개 회사다.
또 일본대장성은 이날 우리나라의 제일·한일·신영·선경증권에 대해 현지 사무소설치를 허용했다.
1992-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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