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북부 2천만평 단계 완화/연천·포천 13층 아파트 허용/증·개축때 「보안성 검토」 사실상 폐지/이달부터
정부는 휴전선 남쪽 27㎞후방까지의 접적(접적)지역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군일대 접적(접적)지역부터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접적지역의 개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11일 마련한 접적지역 건축제한규제 완화계획에 따르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4∼5층이하의 아파트와 2층이하의 연립주택건축만 허용하던 접적지역 건축제한을 이달부터 경기도 연천·포천지역에 한해 12∼13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증·개축때 받도록했던 군부대의 「보안성검토」를 사실상 폐지,관할부대장이 상급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안성검토를 대신토록 하는등 민원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지역내 군부대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건축규제완화조처를 경기·강원의 전접적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현재 접적지역으로 규정돼 건축규제를 받고있는 곳은 모두 2천1백만평에 이른다.
국방부관계자는 『민간인통제구역 주민들의 생활영역확대와 자유로운 영농활동보장을 위해 철원과 연천·고성등의 민통선을 북상조정한데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접적지역내 건축물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히고 『2천1백만평에 달하는 경기·강원지역의 건축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기지역 고도제한완화지역은 연천군의 연천·전곡읍등 4개읍면의 8개지역으로 넓이는 8.35㎦이다.
이들 군사보호지역은 주민들이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군부대의 보안성검토를 받아야하는등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관할부대장이 상급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안성검토를 마치고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에서 내주게 된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이후 육지의 민통선과 바다의 어로한계선을 북상시키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며 도심지 군부대를 교외로 이전하는등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는데 접적지역내 건축규제완화도 이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군사보호지역의 고도제한이 점차적으로 해제될 경우,김포·강화·포천·연천·철원·파주등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휴전선 남쪽 27㎞후방까지의 접적(접적)지역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군일대 접적(접적)지역부터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접적지역의 개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11일 마련한 접적지역 건축제한규제 완화계획에 따르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4∼5층이하의 아파트와 2층이하의 연립주택건축만 허용하던 접적지역 건축제한을 이달부터 경기도 연천·포천지역에 한해 12∼13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증·개축때 받도록했던 군부대의 「보안성검토」를 사실상 폐지,관할부대장이 상급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안성검토를 대신토록 하는등 민원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지역내 군부대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건축규제완화조처를 경기·강원의 전접적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현재 접적지역으로 규정돼 건축규제를 받고있는 곳은 모두 2천1백만평에 이른다.
국방부관계자는 『민간인통제구역 주민들의 생활영역확대와 자유로운 영농활동보장을 위해 철원과 연천·고성등의 민통선을 북상조정한데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접적지역내 건축물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히고 『2천1백만평에 달하는 경기·강원지역의 건축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기지역 고도제한완화지역은 연천군의 연천·전곡읍등 4개읍면의 8개지역으로 넓이는 8.35㎦이다.
이들 군사보호지역은 주민들이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군부대의 보안성검토를 받아야하는등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관할부대장이 상급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안성검토를 마치고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에서 내주게 된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이후 육지의 민통선과 바다의 어로한계선을 북상시키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며 도심지 군부대를 교외로 이전하는등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는데 접적지역내 건축규제완화도 이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군사보호지역의 고도제한이 점차적으로 해제될 경우,김포·강화·포천·연천·철원·파주등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2-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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