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박재규피고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이학봉·박재규피고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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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14대 출마 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의원 이학봉피고인(55·무소속)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도 이날 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아 2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6·무소속)의 상고도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두 의원은 이날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제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간첩죄로 복역하고 있는 서경원씨와 「수서사건」의 이원배·오용운·이대섭씨 등이 있었다.

이날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이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85년3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 등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매제인 조모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지난 89년1월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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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의원은 지난 88년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식물방제협회 회원과 간부들로부터 2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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