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박재규피고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이학봉·박재규피고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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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14대 출마 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의원 이학봉피고인(55·무소속)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도 이날 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아 2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6·무소속)의 상고도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두 의원은 이날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제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간첩죄로 복역하고 있는 서경원씨와 「수서사건」의 이원배·오용운·이대섭씨 등이 있었다.

이날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이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85년3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 등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매제인 조모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지난 89년1월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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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의원은 지난 88년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식물방제협회 회원과 간부들로부터 2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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