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14대 출마 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의원 이학봉피고인(55·무소속)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도 이날 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아 2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6·무소속)의 상고도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두 의원은 이날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제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간첩죄로 복역하고 있는 서경원씨와 「수서사건」의 이원배·오용운·이대섭씨 등이 있었다.
이날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이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85년3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 등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매제인 조모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지난 89년1월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또 박의원은 지난 88년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식물방제협회 회원과 간부들로부터 2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의원 이학봉피고인(55·무소속)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도 이날 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아 2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6·무소속)의 상고도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두 의원은 이날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제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간첩죄로 복역하고 있는 서경원씨와 「수서사건」의 이원배·오용운·이대섭씨 등이 있었다.
이날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이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85년3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 등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매제인 조모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지난 89년1월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또 박의원은 지난 88년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식물방제협회 회원과 간부들로부터 2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1992-03-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