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박재규피고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이학봉·박재규피고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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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14대 출마 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의원 이학봉피고인(55·무소속)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도 이날 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아 2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6·무소속)의 상고도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두 의원은 이날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제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간첩죄로 복역하고 있는 서경원씨와 「수서사건」의 이원배·오용운·이대섭씨 등이 있었다.

이날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이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85년3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 등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매제인 조모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지난 89년1월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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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의원은 지난 88년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식물방제협회 회원과 간부들로부터 2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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