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0일 전국회의장 정래혁씨의 부인 주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헌납재산반환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정씨의 기부 행위가 무효라 할수 없고 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난 84년9월 재산을 헌납할때 민정당관계자로 부터 재산헌납을 종용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권행사는 3년동안 유효한 만큼 88년 소송을 제기할때 이미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 88년3월 『국가는 지난84년6월 문형태씨가 낸 투서를 악용,남편 정씨를 협박해 54억원어치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하게 했다』면서 헌납재산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난 84년9월 재산을 헌납할때 민정당관계자로 부터 재산헌납을 종용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권행사는 3년동안 유효한 만큼 88년 소송을 제기할때 이미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 88년3월 『국가는 지난84년6월 문형태씨가 낸 투서를 악용,남편 정씨를 협박해 54억원어치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하게 했다』면서 헌납재산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1992-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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