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천연설회 수사의뢰/“가두방송·당보배포 선거법 위반”

민주 부천연설회 수사의뢰/“가두방송·당보배포 선거법 위반”

입력 1992-03-10 00:00
수정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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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검찰에

중앙선관위(워원장 윤관)는 9일 경기도 부천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정당연설회(8일)에서 주최측이 가두방송·당보배포등 선거법을 워반한 사례를 적발,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민주당측의 부천연설회에서 ▲7∼8일 이틀간 시내 전역에서 가두방송을 했으며 ▲당보 5천여부 배포 ▲수기 8천여개 배포 ▲선거구호및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를 선전하는 현수막 11개 게시 ▲행사요원 1백여명 어깨띠 착용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에 공한을 보내 『해당 선관위가 연설회 개최와 관련,수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을 주지시키고 시정요구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1992-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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