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9일 김홍대씨(태백시 화광동)등 광원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속기소된 근로자가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구속 당시 노조활동이 부당한 것이었다면 회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상안에 반발,농성근로자들에게 작업거부를 부추키는등 작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상안에 반발,농성근로자들에게 작업거부를 부추키는등 작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1992-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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