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은 지난해 12월1∼20일까지 주요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제한 32개제약사의 57개 의약품가운데 96.5%가 허위·과장광고임이 밝혀졌다고 9일 발표했다.
대웅제약등 21개사 광고의 경우 사용결과를 표시했거나 암시했고 경남제약등 7개 제약업체는 진단이나 치료방법제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동아제약등 5개 제약사는 특정 연령층을 광고대상으로 겨냥하는등 약사법 시행규칙 4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등 21개사 광고의 경우 사용결과를 표시했거나 암시했고 경남제약등 7개 제약업체는 진단이나 치료방법제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동아제약등 5개 제약사는 특정 연령층을 광고대상으로 겨냥하는등 약사법 시행규칙 4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1992-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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