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처리 변사 60대/타살가능성 재수사/검찰,지시

자살처리 변사 60대/타살가능성 재수사/검찰,지시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3-10 00:00
수정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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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일 극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던 최재선씨(52·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4리 424)의 사인이 극약중독사가 아니라는 부검결과가 나옴에 따라 관할인 성남 남부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최씨의 유족들이 『최씨가 몸에 심하게 맞은 흔적이 있는데도 경찰이 자살로 처리했다』고 진정해와 이날 최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극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어깨뼈와 갈비뼈 4대가 부러졌으며 ▲등에 피멍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같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1992-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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