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여상규판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불러 일으켰던 이창렬피고인(59·전민자당중앙위원)과 한치순피고인(41·건설업)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1백50만원씩을 선고했다.
1992-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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