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광고 63% “불법·과장”/인신매매·탈세 등에 악용 가능성

모집광고 63% “불법·과장”/인신매매·탈세 등에 악용 가능성

입력 1992-03-09 00:00
수정 199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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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신문·잡지 광고 분석

신문·주간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모집광고의 63.2%가 규정을 무시한 위법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종합일간지와 전문지·주간지에 게재된 각종 안내·모집광고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보처는 8일 신문윤리위원회등 관련단체와 광고심의단체·광고관련단체 등에 결과를 통보,시정협조를 촉구했다.

모집광고의 위법·부당한 표현을 유형별로 보면 일간지의 경우 총 4백91건의 모집광고중 상호나 인허가번호를 게재하지 않은 소재가 불분명한 광고가 75%,3백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식선 이상의 배당금이나 가상수입액 또는 이익금을 약속한 표현이 20.6%(1백1건),취업을 확약하거나 허황된 보장을 공언한 표현이 3.6%(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간지의 경우에는 상식선이상의 이익금을 약속한 표현이 75건,8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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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이같은 위법,부당한 안내·모집광고가 인신매매·탈세·금융사기사건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관계법규개정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공보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조사분석의 토대가 된 규정은 신용카드업법 제25조,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인쇄출판물 광고심의기준,신문광고윤리강령,도서잡지주간신문 광고심의규정,광고윤리강령 등이다』고 설명했다.
1992-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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