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광고 63% “불법·과장”/인신매매·탈세 등에 악용 가능성

모집광고 63% “불법·과장”/인신매매·탈세 등에 악용 가능성

입력 1992-03-09 00:00
수정 199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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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신문·잡지 광고 분석

신문·주간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모집광고의 63.2%가 규정을 무시한 위법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종합일간지와 전문지·주간지에 게재된 각종 안내·모집광고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보처는 8일 신문윤리위원회등 관련단체와 광고심의단체·광고관련단체 등에 결과를 통보,시정협조를 촉구했다.

모집광고의 위법·부당한 표현을 유형별로 보면 일간지의 경우 총 4백91건의 모집광고중 상호나 인허가번호를 게재하지 않은 소재가 불분명한 광고가 75%,3백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식선 이상의 배당금이나 가상수입액 또는 이익금을 약속한 표현이 20.6%(1백1건),취업을 확약하거나 허황된 보장을 공언한 표현이 3.6%(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간지의 경우에는 상식선이상의 이익금을 약속한 표현이 75건,8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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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이같은 위법,부당한 안내·모집광고가 인신매매·탈세·금융사기사건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관계법규개정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공보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조사분석의 토대가 된 규정은 신용카드업법 제25조,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인쇄출판물 광고심의기준,신문광고윤리강령,도서잡지주간신문 광고심의규정,광고윤리강령 등이다』고 설명했다.
1992-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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