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광고 63% “불법·과장”/인신매매·탈세 등에 악용 가능성

모집광고 63% “불법·과장”/인신매매·탈세 등에 악용 가능성

입력 1992-03-09 00:00
수정 199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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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신문·잡지 광고 분석

신문·주간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모집광고의 63.2%가 규정을 무시한 위법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종합일간지와 전문지·주간지에 게재된 각종 안내·모집광고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보처는 8일 신문윤리위원회등 관련단체와 광고심의단체·광고관련단체 등에 결과를 통보,시정협조를 촉구했다.

모집광고의 위법·부당한 표현을 유형별로 보면 일간지의 경우 총 4백91건의 모집광고중 상호나 인허가번호를 게재하지 않은 소재가 불분명한 광고가 75%,3백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식선 이상의 배당금이나 가상수입액 또는 이익금을 약속한 표현이 20.6%(1백1건),취업을 확약하거나 허황된 보장을 공언한 표현이 3.6%(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간지의 경우에는 상식선이상의 이익금을 약속한 표현이 75건,8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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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이같은 위법,부당한 안내·모집광고가 인신매매·탈세·금융사기사건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관계법규개정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공보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조사분석의 토대가 된 규정은 신용카드업법 제25조,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인쇄출판물 광고심의기준,신문광고윤리강령,도서잡지주간신문 광고심의규정,광고윤리강령 등이다』고 설명했다.
1992-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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