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7일 홍영미씨(22·여·서울 성동구 송정동 71)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45분쯤 자신이 2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서울 성동구 송정동 모 비디오가게 여주인 전모씨(37)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돈 2백만원을 은행 구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딸을 유괴하겠다』고 협박,공포에 시달리다 못한 전씨로부터 6일 상오 자신이 개설한 서울신탁은행 계좌를 통해 1차로 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에서 『동거중인 남자와 함께 여행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고르던중 전씨가 딸을 끔찍히 아꼈던 생각이 나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45분쯤 자신이 2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서울 성동구 송정동 모 비디오가게 여주인 전모씨(37)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돈 2백만원을 은행 구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딸을 유괴하겠다』고 협박,공포에 시달리다 못한 전씨로부터 6일 상오 자신이 개설한 서울신탁은행 계좌를 통해 1차로 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에서 『동거중인 남자와 함께 여행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고르던중 전씨가 딸을 끔찍히 아꼈던 생각이 나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1992-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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