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차등수매제」확대/94년부터/품종·품질별로 가격 다르게

추곡 「차등수매제」확대/94년부터/품종·품질별로 가격 다르게

입력 1992-03-07 00:00
수정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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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고사리등 관세 인상

농림수산부는 양질미 생산과 미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추곡수매가격을 현재 미질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는 차등수매제를 오는 94년부터 품종과 품질별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또 최근 고사리·양다래등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수입농산물의 국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농정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장관은 이날 농민여론의 수렴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4년부터 쌀의 품종및 품질별 차등수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우선 올해에는 미질에 따라 일반미 품종을 몇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또 수입이 급증하는 외국산 농산물 가운데 양다래·미꾸라지·당근·고사리·도토리·곶감·활돔·골뱅이·표고버섯·메주등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등에수입관세를 일정한 수준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양허하지 않은 2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막기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관계부처와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1992-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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