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취득한 뒤 전매금지기한인 5년을 넘기지 않고 전매한 사실이 적발돼 판 사람이 처벌받았더라도 매매계약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5일 권상도씨(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709동)가 이대균씨(46·대전시 동구 가오동 주공아파트 104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 공급날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않고 전매했을 때 매도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전매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5일 권상도씨(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709동)가 이대균씨(46·대전시 동구 가오동 주공아파트 104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 공급날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않고 전매했을 때 매도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전매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1992-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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