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6명/유죄확정,자격 상실

지방의회 의원 6명/유죄확정,자격 상실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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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뒤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회의원은 모두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4일 지난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리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기초의원 6명이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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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자동퇴직되며 당선자퇴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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