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뒤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회의원은 모두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4일 지난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리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기초의원 6명이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자동퇴직되며 당선자퇴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4일 지난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리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기초의원 6명이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자동퇴직되며 당선자퇴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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