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3일 주택조합 용역회사인 C건설대표 김윤종씨(36·서울 강남구 역삼1동)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일교포 오순자씨(4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오씨의 1백10억원짜리 대지 4천2백39평을 허가없이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고 금호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조합장 한수진·43)에 팔아넘겨 8억8천만원의 전매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오씨의 1백10억원짜리 대지 4천2백39평을 허가없이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고 금호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조합장 한수진·43)에 팔아넘겨 8억8천만원의 전매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