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연해안 어로/아르헨,신규허가 방침/한국도 포함될듯

외국어선 연해안 어로/아르헨,신규허가 방침/한국도 포함될듯

입력 1992-03-04 00:00
수정 199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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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 연합】 아르헨티나 수산당국은 어로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년간 중단했던 국내외 수산회사들의 자국영해안 어로허가를 다시 내주기로 하고 조업대상어종 및 허용물량등을 곧 발표키로 했다.

아르헨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년 어로기간중에 당국의 정식허가를 얻어 아르헨티나 영해안에서 특정어종에 대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외국 수산회사들의 명단도 아울러 발표되는데 아르헨티나 유수 수산회사들과 합작사업을 추진해온 한국회사들도 조업허가를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어로자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직접 수산분야를 관장,국내외 수산회사들이 조업 가공할수 있는 어종과 포획가능물량등을 지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어자원보호를 명목으로 지난해 신규조업허가를 전면 중단시켰었다.

1992-03-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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