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9일 송일환씨(경기도 안산시월곡동)등 3명이 대원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불법농성으로 회사측이 피해를 입어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미리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해고가 안된다』고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불법농성을 주도한 근로자를 경징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이상 해고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아 해고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불법농성을 주도한 근로자를 경징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이상 해고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아 해고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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