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무역중개업등 외국인투자 개방키로/내년부터

발전업·무역중개업등 외국인투자 개방키로/내년부터

입력 1992-02-29 00:00
수정 199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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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전업 무역중개업(오퍼상)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가 28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키로한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종합무역업과 종합병원 외국어학원 전문기술학원등도 개방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그러나 서적출판업 인쇄물제조업 일반인쇄업 정기간행물발간물등은 당분간 개방을 유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는 ▲석유정제업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 ▲항공운송업 ▲선박임대업 ▲화물운송대행업 ▲건설업 ▲직물제조업 ▲식물성유지제조업 등은 투자지분 제한의 축소를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또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내년 1월부터 자유화업종 전반에 걸쳐 신고제를 적용하고 1백61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신고제 예외범위를 축소하며 44개 지정 계열화업종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1992-0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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