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채권발행규모 17조 확정/작년보다 9.5% 줄어

올 채권발행규모 17조 확정/작년보다 9.5% 줄어

입력 1992-02-29 00:00
수정 199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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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8일 채권발행협의회를 열어 올해 각종 채권발행물량을 순증기준으로 지난해의 19조2천7백3억원보다 1조8천2백35억원(9.5%)이 줄어든 17조4천4백68억원으로 결정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채권유통수익률이 19%까지 치솟아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상승을 부추겨 올해는 발행량을 이같이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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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종류별 발행계획은 회사채가 5조8천5백억원,국채가 2조4천7백37억원,지방채가 7천억원이고 금융채및 CD(양도성예금증서)는 6조4천6백63억원,특수채는 1조9천5백68억원이다.

1992-0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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