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구소련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원하는대로 재외국민등록법에 저촉되지않는한 모두 국적을 부여키로 하고 외무부등과 관계법의 개정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에 한해 외무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아 국적판정을 거친뒤 국적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현지 대사관에 신고만하면 외무부와 법원행정처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적과 호적·여권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에 한해 외무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아 국적판정을 거친뒤 국적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현지 대사관에 신고만하면 외무부와 법원행정처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적과 호적·여권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92-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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