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항해사·의사·약사/마약복용 여부 정기검진/검찰

운전사·항해사·의사·약사/마약복용 여부 정기검진/검찰

입력 1992-02-28 00:00
수정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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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에 소변검사 실시 요청

검찰은 27일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량운전자와 선박항해사·의사·약사 등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정기적인 마약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교통부와 보사부 등 관련부처에 이들의 마약투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소변검사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비용이나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운전자 등의 마약검진이 소변검사용 리트머스 시험지와 값싸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히로뽕 검사용 간이시약이 개발돼 곧 대량생산에 들어가면 검사가 훨씬 쉬워지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도 항공기 조종사는 국제적인 규제에 따라 소변검사를 해오고 있으나 운전자 등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부처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창종대검마약과장은 『관계법에 소변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비용도 싸고 시간도 적게 드는 시약이 개발되었으므로 관련부처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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