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성등 33곳은 올해 착수/가구당 최고 천4백만원 융자/건설부/99년까지 5백2곳 16만가구 정비
건설부는 27일 오는 99년까지 전국 불량주택 밀집지역 5백2개지구 16만3천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하고 올해중 서울 행촌지구등 44개지구(1만4천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또 대구 고성지구등 33개지구(8천가구)는 올해안에 주택개량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규모도 올해부터 가구당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89년 도시영세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모두 1백76개지구(6만2천가구)7백42만5천㎡가 사업지구로 선정돼 개선사업이 추진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주택을 개량할 경우 가구당 5백만원이내,신·개축할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까지 대출되며 착공때 70%,준공때 나머지 30%가 지급된다.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아파트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다.
융자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택을 개량 또는 신·개축하거나 몇가구가 함께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은 정부부담으로 설치된다.
건설부는 27일 오는 99년까지 전국 불량주택 밀집지역 5백2개지구 16만3천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하고 올해중 서울 행촌지구등 44개지구(1만4천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또 대구 고성지구등 33개지구(8천가구)는 올해안에 주택개량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규모도 올해부터 가구당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89년 도시영세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모두 1백76개지구(6만2천가구)7백42만5천㎡가 사업지구로 선정돼 개선사업이 추진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주택을 개량할 경우 가구당 5백만원이내,신·개축할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까지 대출되며 착공때 70%,준공때 나머지 30%가 지급된다.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아파트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다.
융자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택을 개량 또는 신·개축하거나 몇가구가 함께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은 정부부담으로 설치된다.
1992-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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